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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30층 오피스텔의 16층에 있는 세대의 주방
2
20층 오피스텔의 3층에 있는 세대의 주방
3
30층 아파트의 16층에 있는 세대의 주방
4
20층 아파트의 3층에 있는 세대의 주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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