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주거용 주방자…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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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 오피스텔의 16층에 있는 세대의 주방
2
20층 오피스텔의 3층에 있는 세대의 주방
3
30층 아파트의 16층에 있는 세대의 주방
4
20층 아파트의 3층에 있는 세대의 주방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등의 모든 층과,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오피스텔은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물에 한해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20층 오피스텔은 몇 층에 있는 세대이든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아파트는 층수와 관계없이 모든 층의 세대에 설치해야 하고, 30층 이상 오피스텔 역시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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