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제안전기준에 따라 부속용도별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중 음식점의 주방에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단, 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
해당 용도 바닥면적 10m2마다 1단위 이상
해당 용도 바닥면적 15m2마다 1단위 이상
해당 용도 바닥면적 20m2마다 1단위 이상
해당 용도 바닥면적 25m2마다 1단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