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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제안전기준에 따라 부속용도별 추가하여야 할…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1회차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제안전기준에 따라 부속용도별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중 음식점의 주방에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단, 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
1
해당 용도 바닥면적 10m2마다 1단위 이상
2
해당 용도 바닥면적 15m2마다 1단위 이상
3
해당 용도 바닥면적 20m2마다 1단위 이상
4
해당 용도 바닥면적 25m2마다 1단위 이상
해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의 주방과 같이 화기 취급이 많은 부속용도에 대해 별도로 소화기구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10제곱미터, 15제곱미터, 2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설명은 이 부속용도별 추가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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