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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1회차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포소화설비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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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위터스프링클러헤드는 바닥면적 8m2 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포헤드를 정방형으로 배치하든 장방형으로 배치하든 간에 그 유효반경은 2.1m로 한다.
3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7m2마다 1개 이상으로 한다.
4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m2 이내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시된 설명은 이를 7제곱미터로 서술하고 있어 기준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를 바닥면적 8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하는 기준, 포헤드를 정방형·장방형으로 배치할 때의 유효반경 2.1m 기준, 전역방출방식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를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는 기준은 모두 실제 화재안전기준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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