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자는?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자는?
1
한국소방안전원에 종사하는 자
2
수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3
의사ㆍ간호가 그 밖의 구조ㆍ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소방활동구역 밖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해설
소방활동구역에는 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전기·가스·수도·통신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등과 함께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출입할 수 있다.
수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나 구역 밖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출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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