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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허가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를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1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200m2 이상인 건축물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4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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