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자
2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 그 출동을 방해한 자
3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
4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사용제한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소방활동 자체를 직접 방해·저해하는 행위들이다.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사용제한 등 강제처분을 방해하는 행위는 이와는 별도의 벌칙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위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