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피성년후견인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