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