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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2급 소방안전…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은?
1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해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에는 위험물기능사 등 관련 자격 소지자,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 또는 시험 합격자 등이 포함된다.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경력만으로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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