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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은?
유황
칼륨
황린
질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질산·과염소산·과산화수소 등이 해당한다.유황은 제2류(가연성고체), 칼륨과 황린은 제3류(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로 분류되어 제6류와는 구분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질산·과염소산·과산화수소 등이 해당한다.
유황은 제2류(가연성고체), 칼륨과 황린은 제3류(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로 분류되어 제6류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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