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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ㆍ급수탑ㆍ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ㆍ…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ㆍ급수탑ㆍ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사람은? (단, 수도법에 따라 설치되는 소화전은 제외한다.)
1
소방서장
2
시ㆍ도지사
3
소방본부장
4
소방파출소장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 등 소방용수시설은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따라 설치되는 소화전은 별도 규정의 적용을 받아 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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