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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2회차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대한 조건은 무시한다.)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2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3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4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해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노유자시설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나 마감재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락시설(30㎡)이나 공연장·집회장·의료시설(50㎡)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군에 노유자시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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