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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결과보고서 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1
판매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11층 이상인 아파트
4
수련시설 및 노유자시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완공된 소방시설공사가 감리결과보고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수련시설 및 노유자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등이 포함된다.
아파트는 이 현장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11층 이상인 아파트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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