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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정지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등이 해당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는 이 법령에서 정한 청문 대상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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