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게 하는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 (단,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
1
유도표지
2
누전경보기
3
비상조명등
4
인공소생기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와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은 제외한다) 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도표지와 인공소생기는 피난구조설비에 속해 동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비상조명등은 그 제외 규정에서 다시 제외되어 있어 여전히 동의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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