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 등을…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연면적이 200m2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 시설
2
연면적이 300m2인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3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
4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150m2인 층이 있는 건축물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이지만,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동의 대상이 된다.

업무시설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동의 대상이 되고,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은 자동차 20대 이상, 차고·주차장으로 쓰이는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동의 대상이 되므로 나머지 선택지의 수치는 실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