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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1
피성년후견인
2
소방기본법령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해당한다.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가 아니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서술은 실제 결격사유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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