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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는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최대 얼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1
1000만 원
2
2000만 원
3
3000만 원
4
5000만 원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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