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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1
인화점
2
발화점
3
비점
4
녹는점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부터 제4석유류까지는 인화점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제1석유류는 인화점 21℃ 미만, 제2석유류는 21℃ 이상 70℃ 미만, 제3석유류는 70℃ 이상 200℃ 미만, 제4석유류는 200℃ 이상 250℃ 미만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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