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도표지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1회차
유도표지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가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에 설치한다.
2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한다.
3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8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4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ㆍ광고물ㆍ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해설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80cm 이하로 서술한 내용은 실제 기준과 달라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나머지 내용은 기준과 일치한다.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 층마다 복도ㆍ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며,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ㆍ광고물ㆍ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