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허가 등을 할 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하…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1회차
건축허가 등을 할 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연면적 200m2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2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3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100m2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해설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중 차고ㆍ주차장 관련 기준은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또는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한 항목은 실제 동의대상 기준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시설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반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 항공기격납고ㆍ관망탑, 지하층·무창층으로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은 모두 동의대상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