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1회차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등에세 금지 또는 제한, 처리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2024년 05월 1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소방관서장
2
의무소방관
3
소방대장
4
시ㆍ도지사
해설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등에게 금지·제한·처리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소방관서장에게 있다.
과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러한 명령권자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화재예방법 개정으로 그 명칭이 소방관서장으로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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