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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제조소 등…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1회차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제조소 등과의 수평거리를 몇 m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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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형문화재와 지정문화재에 대해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때 유지해야 하는 수평거리는 50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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