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의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의 주소와 성명…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1회차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의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1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위험물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4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해설
소유자·관리자·점유자를 알 수 없어 위험물의 제거나 이전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위험물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방치된 위험물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 소방관서에 부여된 조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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