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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1회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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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관할 소방관서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사실을 신속히 파악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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