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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1회차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에 해당하는 벌칙 기준은?
1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과실범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이후 개정을 통해 벌금 상한이 인상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의 법정형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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