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에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2회차
노유자시설에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소형피난유도등 - 통로유도등
2
대형피난유도등 - 객석유도등
3
중형피난유도등 - 소형피난유도등
4
피난구유도표지 - 통로유도표지
해설
노유자시설은 화재안전기준상 유도등·유도표지의 설치장소별 종류 구분에서 소형피난구유도등과 통로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로 분류된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공장·창고시설·아파트 등도 같은 그룹에 속한다.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대형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을, 숙박시설·오피스텔·지하층·무창층·11층 이상 대상물은 중형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을 설치하도록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노유자시설과 짝짓는 조합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