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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2회차
연면적이 3500m2이고, 지하 3층, 지상 6층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건물의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비상방송설비가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하도록 하여야 하는 층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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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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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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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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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3층
해설
비상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에서 지하층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그리고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한다.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발화층인 지하 2층, 그 직상층인 지하 1층, 나머지 지하층인 지하 3층이 우선경보 대상이 된다. 직상층은 지하 1층이지 지상 1층이 아니므로, 지상 1층은 우선경보 대상 층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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