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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2회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하고하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며칠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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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사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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