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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의회의 업무감독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시ㆍ도지사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관할 소방서장
한국소방안전협회(협의회)의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은 당시 국민안전처장관(현재의 소방청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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