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2회차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으로 옳은 것은?(2021년 10월 2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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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시 :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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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시 :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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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위반 시 :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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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위반 시 : 500만원
해설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는 1차 위반 시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되어 2차 위반은 4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일괄 500만원으로 적용된다.
- 2차 위반 과태료는 35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이다.
- 3차 위반 과태료는 450만원이 아니라, '3차 이상'으로 묶여 500만원이 부과된다.
- 별도의 '4차 위반' 구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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