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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외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강의실, 상담실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190m2 일 때 법정수용인원은?
80명
90명
100명
110명
강의실·상담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은 1.9 m21.9\ \text{m}^21.9 m2당 1명으로 산정한다.따라서 법정수용인원은 1901.9=100\dfrac{190}{1.9} = 1001.9190=100명이다.
강의실·상담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은 1.9 m21.9\ \text{m}^21.9 m2당 1명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법정수용인원은 1901.9=100\dfrac{190}{1.9} = 1001.9190=1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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