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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3회차
유도등의 비상전원인 축전지의 용량은 당해유도등을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가? (단,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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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유도등을 1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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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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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유도등을 3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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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것
해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며, 원칙적으로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지하층·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인 경우에는 규모가 크고 피난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도록 강화하여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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