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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3회차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대한 용어 정의 중 옳지 않은 것은?
1
유도등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이다.
2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이다.
3
통로유도등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이다.
4
거실통로유도등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이다.
해설

화재안전기준상 통로유도등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이며, 그중 복도통로유도등이 복도에 설치되는 통로유도등에 해당한다.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이나 주차장과 같이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여 피난 방향을 명시하는 유도등으로, 복도에 설치하는 것과는 구분되므로 거실통로유도등을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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