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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3회차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소방대원과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아, 출동 방해나 소방용수시설 손괴 등 다른 방해행위와 함께 무겁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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