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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3회차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실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중한 처벌 규정으로, 단순 취급기준 위반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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