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3회차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며칠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가?(2025년 10월 0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3일
2
5일
3
7일
4
10일
해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시일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통보기한으로, 관계인이 사전에 훈련·교육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보장하는 규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