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3회차
피난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난계단용 방화문은 을종방화문을 설치해도 무방하다.
2
계단실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불연구조의 벽으로 구획한다.
3
옥외계단은 출입구외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4
계단실의 벽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만은 가연재로 허용된다.
해설
특별피난계단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뿐 아니라 을종방화문도 설치할 수 있다. 건축물 내부에서 노대·부속실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이어야 하지만, 이미 한 단계 차단된 뒤인 계단실 출입구는 을종방화문이 허용된다.
나머지 설명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어긋난다.
- 계단실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불연구조'가 아니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
- 옥외피난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1m은 부족하다.
-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해야 하며 가연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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