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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6년 1회차
비상전원수전설비에서 옥외에 설치하는 큐비클형의 경우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것은?
1
환기장치
2
퓨즈 등으로 보호한 전압계
3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4
불연성 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표시등
해설
큐비클형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은 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환기장치, 전압계(퓨즈 등으로 보호한 것), 전류계(변류기 2차측에 접속된 것), 계기용 전환스위치(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로 제작된 것)이다.
다만 옥외에 설치하는 큐비클형은 이 가운데 표시등·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환기장치까지만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퓨즈 등으로 보호한 전압계는 옥내형에서는 노출 설치가 허용되지만 옥외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계기류와 전환스위치는 빗물·먼지·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되면 열화·오지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옥외형에서 노출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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