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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6년 1회차
공연장 및 집회장에 설치해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객석유도등
2
통로유도등
3
피난구유도표지
4
대형피난구유도등
해설
공연장 및 집회장과 같은 대규모 집회시설에는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 시설에 적용되는 피난구유도표지는 이러한 대규모 시설의 설치대상 유도등·유도표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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