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6년 1회차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은?
1
아파트
2
숙박시설
3
근린생활시설
4
다중이용업소
해설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통로·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또는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것을 이유로 휴대용비상조명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시설은 숙박시설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