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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6년 1회차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중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몇 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는가?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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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화재예방법령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 따라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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