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완료할 때 그 감리 결과를 통보해야하는 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6년 1회차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완료할 때 그 감리 결과를 통보해야하는 대상자가 아닌 것은?
1
시·도지사
2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4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치면 그 결과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처럼 통보·보고 대상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며, 시·도지사는 감리결과의 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