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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6년 2회차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출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몇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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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고압 전로에서 발생하는 유도장해나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이격거리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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