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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할 경우 화재예방…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6년 2회차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할 경우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중 틀린 것은?
1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덕트는 0.5mm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2
주방시설에는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3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5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4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식면관 또는 단일성이 있는 불연재료 덮어씌울 것
해설

일반음식점의 조리설비 화재예방기준에 따르면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해야 한다.

0.5m 이상이라고 하면 실제 기준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 되며, 배기덕트 재질, 기름제거 필터, 0.15m 이내 가연성 구조부의 불연재료 마감 등 나머지 내용은 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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