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용 시각정보장치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6년 3회차
청각장애인용 시각정보장치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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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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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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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1.5m이하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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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높이는 원칙적으로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시된 1m 이상 1.5m 이하는 이 기준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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