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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6년 3회차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하려면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며칠 전에 알려야 하는가?(단,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5년 10월 0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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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조사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전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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