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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6년 3회차
소방시설의 하자 발생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며칠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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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사업자가 관계인으로부터 하자보수 통보를 받으면,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인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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