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한 물품으로서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1회차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한 물품으로서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단, 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1
카펫
2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3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
4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해설
방염대상물품 중 벽지류는 두께 2mm 미만의 종이벽지를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펫,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은 방염대상물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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