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공사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공사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는 감리업자 아닌 자가 감리를 할 수 있는 장소는?
1
교도소 등 교정관련시설
2
국방 관계시설 설치장소
3
정보기관의 청사
4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감리를 할 수 있다.
교도소 등 교정관련시설, 국방 관계시설, 정보기관의 청사는 이러한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