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1회차
소방기본법상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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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구역에 소방본부장의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2
소방활동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외에 출입한 사람
3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소방서에 거짓으로 알린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해설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구역에서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따라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방활동구역에 정해진 사람 외에 출입한 사람,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이후 법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으로 풀 때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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